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69
판결선고
2021.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재무 및 지원금을 총괄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자로, 2020. 2.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이 급감하는 속에서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된 후 이를 수급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유급 휴직대상자들이 휴직 기간 중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4. 13.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유급 휴직대상자인 C 등 24명을 2020. 3. 1.부터 3. 31.까지 고용유지(유급 휴직) 조치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휴직자 명부, 휴직 동의서 등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0.경 ㈜B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23,314,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59,488,26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 부정수급액 반환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내역,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시스템전산자료 일체, - 출장복명서, -휴직기간 중 출근자명단, -부정수급액 산출내역,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휴직기간 출근자 현황, -자금수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행정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59,488,260원) 및 추가징수액(118,976,520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