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60
판결선고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1.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시흥시 B에 있는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에게 일본의 유명한 모듈러주택(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주택) 제조사인 E주식회사의 국내 독점총판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 회사에 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금이 늦어지고 있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G에 대한 2억 960만 원 상당의 채무, H에 대한 4억 9,800만 원 상당의 채무, I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 J주식회사에 대한 6억 7,4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부족한 회사 자금을 차용금 등으로 마련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현재 모듈러주택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일단 일본 회사에 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주택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30.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현재 모듈러주택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일본 회사에 자재 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한다.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각 증거목록<1> 순번 39, 42)
약정서, 차용증(각 순번 6),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각 순번 8, 9),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순번 11), 이메일 출력물
각 판결문(순번 33)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제484면),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58, 같은 법원 2013노240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차용금 해당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2>가 스스로 회사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처음에는 돈을 잠깐 빌린다고 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는데, 약속과 달리 돈을 계속 갚지 않아 이자를 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3>는 등 피해자가 일관되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각 금전거래를 전후하여 작성된 문서들(‘차용증’ 등에 변제기와 이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4>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위 각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였던 점,<5> ④ 피고인이 2012. 3. 29.경 원금의 일부 변제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였음이 분명하다.<6>
기망행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을 고지한 용도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등 간헐적으로 조달되는 차용금을 주된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의 운영비, 개인 카드 대금, 차량 리스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7> ② 피고인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8> 등 당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위 각 차용일 무렵을 전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해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받기도 하였다),<9> ③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부실한 영업성과<10>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 준 사실, ④ 피해자가 대여해 준 돈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피고인이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근근이 메꾸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발생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처음도 아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각주1)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각주2)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C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각주3)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제5면 참조.
각주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제293면 등) 참조.
각주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참조.
각주6) 대여(차용) 완료 이후인 2012. 4. 8.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기재 내용(피고인이 마련해 온 것인데, 여기에도 투자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찾을 수 없다)만으로는 위 각 돈이 처음부터 투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7) 한편 ‘J’에 자재 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것처럼 금융자료의 ‘적요’란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법정까지도 2012. 2. 16.경 받은 1억 5,000만 원과 같은 해 3. 9.경 받은 1억 5,000만 원 전액이 ‘J’에 자재 대금으로 그 즉시 송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인 P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각주8) 위 각 차용금이 주식회사 O에 상당 부분 쓰였는데, 그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였다(증거기록 제34~38면 참조).
각주9) 증거기록 제431~455, 474~479, 487~492면 각 참조.
각주10) 피고인의 주장처럼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회사 경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태국에 발생한 홍수로 제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