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330
판결선고
2023. 6. 1.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유급휴직과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2021. 6. 23.경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웹사이트 제작업, 티켓판매 및 예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2020년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근무 축소의 일환으로 2020. 4. 9.부터 2020. 5. 8.까지 근로자 D, E, F, G가 유급휴직하고, 휴직기간 동안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와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근로자들의 휴직 동의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2020. 5. 25.경 위 서울고용센터에 ‘위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으며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6. 2.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33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2020년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8,8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020년 8~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근무 축소의 일환으로 2020. 8. 14.부터 2020. 9. 13.까지 근로자 D, F이 유급휴직하고, 휴직기간 동안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와 각 근로자들의 휴직 동의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2020. 9. 28.경 위 서울고용센터에 ‘위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으며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10. 21.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0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28.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2020년 8~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557,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2020년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020년 8~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우편진술조서
고발장, 부정행위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자료입수 보고, 홈페이지 개편 등에 관련한 자료제출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불명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의 동기가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한 바 없음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