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0. 12. 11.자 옥외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방 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각 감염병의예 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58
판결선고
2022. 8. 23.
범죄사실
■ 배경사실
피고인 A는 F공사의 자회사인 G의 노동조합 'H 노동조합 I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는 노조 조사부장이다.
노조는, F공사 자회사 소속 정규직은 F공사 소속 정규직 임금의 75% 수준, 비정규직은 44.7% 수준인 것과 관련하여 2019. 7월부터 사측과 임금교섭을 해왔으나 사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정년연장에 대한 이사회 부결 결정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되자 2020. 11. 11. 9시를 기점으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4.3%를 넘어 시중 노임 단가 100%를 적용한 수준의 임금인상, 근속이 반영되도록 임금체계 개편,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정년 1년 연장과 추가 연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2020. 11. 26. 집회 관련)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장소,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15:33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J 소재 'K' 고가도로 위에서 노조원 7명과 함께 'L 자회사,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대통령이 책임져라!'라는 대형 현수막(가로 8m×세로 3m)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인 고가도로에 광고물을 표시, 설치하였다.
피고인 B(2020. 12. 15. 집회 관련)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5. 16:50경부터 17:55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조원 12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M교차로 부근 인도부터 통의교차로 인도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열하여 '생활임금 근속급제 고용안정 인력충원 쟁취, L 용역자회사 G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H노동조합'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 H노동조합', '우리 삶도 소중하다. 비정규직&차별철폐', '1인 역사 폐지하고 안전인력 충원!'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든 채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게첨 현수막 자료, CCTV 자료(CD, 증거목록 순번 10), 증거사진,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통보
내사보고서(채증 자료 분석), 내사보고서(집회 요도), 수사보고서(채증 영상자료 저장 매체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광고물설치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1>
제1 주장
주장의 요지
2020. 11. 26.자 집회와 관련하여 이는 1~2분간 진행된 퍼포먼스 내지 기자회견으로서 집회가 아니다. 또한 당시 설치한 광고물은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로서 표시 및 설치가 금지되지 아니 한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노조원 7명과 함께 2020. 11. 26. 15:33경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K 고가도로 위에서 'L 자회사 직원의 최저임금을 책임져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사가 개최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는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그 실질은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고가도로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나, 같은 법 제8조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L 자회사 직원의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상을 목적으로 'L 자회사 직원의 최저임금을 책임져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위 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신고집회로서 적법하게 개최된 집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현수막 설치 시간, 장소, 방법,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정치활동 내지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2 주장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장이 2020. 11. 23. 고시한 서울특별고시 제2020-488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는 위헌 · 위법하다.
판단
위 서울특별고시는 장소적 제한, 즉 도심 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문언상 일응 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긴 하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모법보다 더 많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시라거나, 법령의 수권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12. 15.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5. 16:50경부터 17:55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조원 12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M교차로 부근 인도부터 통의교차로 인도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열하여 '생활임금 근속급제 고용안정 인력충원 쟁취, L 용역자회사 G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H노동조합'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 H노동조합', '우리 삶도 소중하다. 비정규직&차별철폐', '1인 역사 폐지하고 안전인력 충원!'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행사가 개최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그 실질은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집회를 개최한 경위와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 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그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2. 5. 17:25경부터 18:35경까지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맞이방(대합실) 선상통로 및 승강장 등에서 「생활임금 근속급제 고용안정 인력충원 쟁취, L 용역회사 G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라는 내용의 분홍색 몸자보를 착용하고 「생/활/임/금/쟁/취/L/이/진/짜/사/장/이/다/합/의/사/항/이/행/하 /라」,「비/정/규/직/이/제/그/만/」 을 기재한 플래카드(1m×0.6m) 내지는 LED 촛불을 들고 도열한 채로 방송 앰프를 이용하여 음악을 틀고 사회자 등의 구호선창에 따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2.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17회에 걸쳐 각각 미신고 시위를 개최하고, 6회에 걸쳐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하였다.
'미신고집회 개최'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장소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맞이방(대합실) 선상통로 및 승강장으로서 천장이 있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개찰구 및 계단통로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벽 내지 문으로 막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집회 장소가 대합실 내 O역으로 통하는 통로 부근으로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방이 폐쇄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위 집회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옥외라고 보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의 개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주최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소음유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는바(제14조, 별표 2),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외의 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확성기 등의 소음은 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비고 제2호 본문).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하여(비고 제3호), 배경소음도에 따라 측정소음도를 보정한다(비고 제4호).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비고 제5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그에 따른 환경부고시인 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2016. 12. 28. 환경부고시 제20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ES 03303.1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2 적용범위).
위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의하면, 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3.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5.2.1.1),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5.2.1.2). 그리고 풍속이 2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5.2.1.4).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10.3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3]에 의하여 기록 하며, 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수기 제외)를 첨부한다(8.2). 위 평가표에는 측정한 소음계명, 기록기명, 부속장치, 삼각대, 방풍망, 풍속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판단
㈎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확정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소음을 측정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위반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집회시위현장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준수 확인서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2020. 12. 17.', '2021. 1. 11.', '2021. 1. 12.', '2021. 1. 15.' 각 집회일시에 풍속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옥내집회(O역 대합실 내)라는 이유로 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연히 옥내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나, 풍속을 형식적으로 0.0m/s로 기재하여도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증거기록 636, 722, 741, 794면 참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야간(해 진후 ~ 해 뜨기 전)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20. 12. 12.', '2020 12. 16.', '2020 12. 17.' 각 집회는 소음측정이 야간에 이루어졌는데, 야간 배경소음이 각 69.1db, 71.9db, 65.2db로서, 확성기 등 야간 소음제한기준인 65db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다.<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65dB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위 각 소음유지명령은 그 내용 자체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적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4항<4>은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른 보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정치는 위 두 소음도의 차이가 3dB 이상 9.9dB 이하일 경우 측정소음도에서 -3dB에서 -0.5dB까지 보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배경소음이 65dB 이상일 경우에는 보정치를 적용하더라도 기준소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5>
㈑ 따라서 위 각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2.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17회에 걸쳐 10인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를 주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서울특별시장이 2020. 11. 23. 고시한 서울특별고시 제2020-488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 장소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맞이방(대합실) 선상통로 및 승강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2020. 12. 11.자 옥외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2. 11.경 별지 범죄일람표(1) 제8항과 같이 O역 승강장 등에서 미신고 시위를 개최한 후 불상의 노조원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P역 2번 출구 앞으로 집결할 것을 안내한 다음 지하철을 타고 P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4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Q 앞에서부터 P역 2번 출구 앞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조원 약 180여명과 함께 「생활임금 근속급제 고용안정 인력충원 쟁취, L 용역회사 G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착용한 채로 방송 엠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발언한 후 "투쟁" 등 구호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1,201면 이하 참조), 수사보고서(집회흐름사진 첨부 종합, 증거기록 6권 중 2020. 12. 11.자 집회 사진 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P역에서 나와 청와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 없이 노상에 앉아 대기하다가 이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자, 피고인이 본인만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하여 연좌할 것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해산토록 광고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비록의 위 광고의 내용<6>이 짧은 발언은 아니나, 그 주된 취지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포함한 군중들의 해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의 각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노조의 주장을 홍보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2020. 12.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O역사 내에서 선전전을 빙자한 시위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조사부장인 피고인 B에게 시위 진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노조원들을 집합하도록 하고 몸자보, 피켓, 방송 엠프 등을 준비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2.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100여명 내지 30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O역 맞이방, 승강장 등을 장시간 점거하고 연좌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총 17회에 걸쳐 안전한 철도운행과 시설관리 및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F공사 및 O역장 R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하부 조직으로서, G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I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있다.
㈏ 이 사건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등을 위하여 2020. 7. 24.부터 2020. 10. 6.까지 2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20. 10. 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20. 10. 28.부터 2020. 10. 29.까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이 사건 지부: 재적 대비 74.64% 찬성), 2020. 11.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자, 같은 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를 각종 언론에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 · 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 · 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F공사는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사건 쟁의 장소인 O역사는 이 사건 노조 및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인바,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 F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노조 내지 지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쟁의행위 신고절차를 미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들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O역 승강장 대합실, 승강장 등지에서 17일 동안 하루당 짧게는 50분부터 길게는 2시간까지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의 주장을 기재한 피켓(picket)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고객들에게 일부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다른 고객들의 출입이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이 위 장소에 체류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O역사 내부를 일부 점거한 행위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라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조화를 이루면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에 의하여 O역사 내부가 일부 점거되고 F공사의 업무가 다소간 방해를 받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를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1~5항 및 7~16항 기재와 같이 10인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에 총 15회 참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서울특별시장이 2020. 11. 23. 고시한 서울특별고시 제2020-488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 장소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맞이방(대합실) 선상통로 및 승강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2)의 6, 16항 기재와 같이 각각 10인이상이 참가하는 시위에 참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서울특별시장이 2020. 11. 23. 고시한 서울특별고시 제2020-488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 장소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맞이방(대합실) 선상통로 및 승강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별지
각주1)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각주2)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각주3) 2020. 12. 12.경 집회의 경우, 1차 소음 측정 시점이 17:08이고, 일몰 시점이 17:14이나,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인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항 참조), 일몰 시점을 경과하여 측정된 값이 포함된 경우에는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야간소음제한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4)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5) 다만, 위 별표2 규정에 의하면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dB 미만일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보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배경소음도가 기준소음 이상이더라도 그 차이를 3dB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소음유지명령을 이행할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배경소음도나 보정치를 적용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소음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회주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준수해야 할 기준소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사건 소음유지명령은 적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각주6) "동지 여러분, 저기 아래에도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지하 저 많은 지하철 안에 탄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맞죠? 우리도 우리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염병 예방도 준수하고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청와대에 있는 우리 문제를최종결정 할 수 있는 대동령에게 우리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맞죠? 우리가 오래 머물러서 뭉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거기 작은 촛불하나 촛불 하나 두겠다는 거 막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같은 몸자보를 입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같은 시민인데도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법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만우리가 했던 것은 일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 맞죠? 그목적인데, 경찰들이 이렇게 막아서게 되면서 멈추고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부장이 촛불을 들고 가서 청와대 앞에 서서 우리 요구를 밝힐 겁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걷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조합원 동지들 마음 하나하나 담아서 촛불을 밝히고 오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막혔지만, 내일부터는 또 흩어져서 그렇다면 삼삼오오로 청와대 앞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맞죠?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더힘차게 만나서 투쟁합니다. 투쟁! 동지들 명령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십시오. 1인 시위 자체도 원래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했지만, 이제는 1인 시위를 못하니 조합원들 팀장 동지들과 소통하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하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