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40
판결선고
2022. 3.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 이후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나 근로자 1인 이상의 성장유망업종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기준 피보험자수(전년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규 채용한 것처럼 또는 기존 직원의 퇴사로 전체 피보험자가 줄었음에도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고용보험신고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9.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근로자 D의 처 E(33세)를 2018. 4.부터 고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다음 온라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통해 2018. 10. 1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아 합계 39,595,9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기 1.항과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기존 직원의 퇴사로 전체 피보험자가 줄었음에도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고용보험신고를 한 후 2021. 1. 10.경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B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다음 온라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통해 2021. 2. 19.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629,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의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연봉계약서(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내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참고인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내역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지원금에 대한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합계 55,224,990원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 직원 D이 거짓으로 1,5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금도 납부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