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634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