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03
판결선고
2022.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시공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E과 2020. 12. 3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E이 같은 날부터 2021. 1. 28.까지 일하고 퇴직하자 미지급 임금 136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E이 피고인 고용의 근로자인지]
피고인은 E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1. 1. 15.부터는 도급관계일 뿐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고용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 E 또한 피고인의 공사현장 2군데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온 사실, E이 위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급관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E이 2021. 1. 15. 이후에도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