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46
판결선고
202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6. 8.까지 주식회사 B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노동조합위원장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G에 있는 F 내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있는 F 내 매점운영권의 지정은 F 영업본부의 소관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부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는 곧바로 자신의 기존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F 내 매점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관련자인 I의 진술과 확인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