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181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부터 2021. 5. 2.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1. 4. 29. 관리사무실 내에서 “2021. 5. 2.까지만 일해 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22,46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가.

근로자 D은 이 사건 회사와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연장 후 2021. 5.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D과 C 주식회사 명의로 2020. 11. 2.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3쪽).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적혀있다.

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간을 3개월로 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는데, 근로기간을 3개월로 한 근로계약서는 D이 가져갔고 위 근로계약서는 D이 피고인의 도장을 가져가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D이 작성한 확인서가 존재하는데(증거기록 52쪽), 그 확인서에는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 현 대규모점포상인회 임원들이 대규모점포 운영위원, 상인회 운영위원을 불통과시 그만 둔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D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투표 결과가 적힌 ‘관리소장 재신임 투표’(증거기록 51쪽), ‘관리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53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7쪽부터 48쪽)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보면, 위 근로계약서만으로 D과 C 주식회사가 D의 근로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