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7. 4.부터 일하여 온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79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회사의 이사가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거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상 직무를 집행해 온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을 고용하였다거나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단지 피고인이 재무 및 회계 책임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