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362
판결선고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C'라는 상호로 애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업체의 애견 유치원, 카페, 미용실을 2020. 5. 18.부터 2021. 5. 19.까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액권을 결제하면, 1년간 C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 월 3,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무단점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는 등 영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1년간 애견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애견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별건 피의자신문조서(2021. 3. 30.자)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범의와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등 3부
2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의 이용대금 내역서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A), 첨부: 판결문 등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E과 별개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C의 애견업체 영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으며,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대기업과 반려견 관련 사업을 계속 논의하는 등 피해자에게 애견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애견업체인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F 지상 4층 중 30평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7. 7. 10.경부터 2022. 5. 31.까지 전차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2018년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경부터는 건물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E이 건물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2020. 5. 18.경 C와 1년간 애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불과 2개월여 만에 C의 영업이 중단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⑤ 피고인은 2020. 4.경 코로나 등으로 사업에 타격을 받아 주주들의 자금을 출연하여 임대료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21. 5. 11.경 피고인이 2020. 6. 2.경 애견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을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13.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20. 5., 6., 7.경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⑦ 피고인이 임대료 연체 문제가 지속되자 건물주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동산업자와 협의하는 등 애견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무렵 그와 같은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실현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된 1년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술이 이용되지는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20. 5.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2020. 5. 18."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결제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