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899
판결선고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C에게 ‘건축주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H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해 달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출이 나오는 건이니 공사대금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그 무렵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이전에 다른 회사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별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기성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별건 공사대금 채무변제, 주식회사 B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891,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7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죄사실 첨부, 발주자 J 전화통화, 동종 전과 확인,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K), 공사대금 지불각서(순번 17), 하도급대금 지불각서(순번 18), 소장, 각 판결문(순번 65, 74), 약식명령, 합의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킥스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69),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8억 9,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 8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매우 커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미지급임금 등 합계 87,612,540원, 미합의, 사기죄의 피해액 264,950,000원, 일부 미변제, 미합의, 3회 음주운전경력 후 음주운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성고 대출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이나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G로부터 7억 9,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다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내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주식회사 G이 위 신축공사 타절 이후에 위 피해금액 이외에도 주식회사 B이 지급해야 하는 다른 하도급 공사대금, 임금 등을 다수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초과하여 피해 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위 피해 회복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노력이나 재산에 의하지 않은 것이거나 피해가 제3자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조진용 최항선
각주1)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