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2022.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4. 3,000,000원, 2016. 8. 29. 3,300,000원, 2018. 4. 13. 3,000,000원, 2018. 6. 29. 7,000,000원, 2019. 6. 13.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6. 1. 4.자 3,000,000원, 2016. 1. 7.자 300,000원은 표 기재 위임사무에 대한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이던 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L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임료 및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료로 지급한 것이고, 2016. 8. 29.자 3,300,000원은 피고가 표 순번 2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8. 4. 13.자 3,000,000원, 2018. 6. 29.자 7,000,000원은 피고가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법정 변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G, M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N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K 개인에 대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와 위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임료 및 관련 자문에 대한 보수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6. 13. 2,000,000원을 위 소송위임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600,000원{표 기재 각 착수금(순번 2 착수금 제외) 및 성공보수 합계 26,400,000원+2)항 기재 가처분 사건 보수 잔금 200,000원-변제액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표 순번 4, 6의 경우 실질적으로 당시 피고의 지회장이던 K 개인의 행위에 관한 소송이므로 K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호사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횡령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 9.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표 순번 4, 6의 위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4. 3,000,000원, 2016. 8. 29. 3,300,000원, 2018. 4. 13. 3,000,000원, 2018. 6. 29. 7,000,000원, 2019. 6. 13.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L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N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모두 K 개인에 대한 사건이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N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표 순번 4, 6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가 무료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2016. 1. 4.자 3,000,000원과 2019. 6. 13.자 2,000,000원은 위 사건들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판단
표 순번 4, 6의 소송위임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주장에 관하여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표 순번 4, 6 기재 소송의 경우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되었던 점, ② 위 소송은 G, M이 2017. 9.
선거에서 K을 당선인으로 한 피고의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피고가 선거일을 K의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일찍 지정함으로써 G 등 징계를 받은 회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선고공고 협조 공문을 늦게 발송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G 등 징계를 받은 경로당 회장이 재임하는 경로당에 선고공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위 경로당 회장 및 소속 회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K이 선거공고일 당시 1년 이상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피선거권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K의 횡령, 배임 등 개인적인 비위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③ 위 소송의 결과 K을 당선인으로 한 피고의 결정이 무효로 되면, 피고로서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서 그 대표자인 회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표 순번 4, 6의 기재 소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위 각 위임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2016. 8. 29.자 3,300,000원, 2018. 4. 13.자 3,000,000원, 2018. 6. 29.자 7,000,000원을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2016. 1. 4.자 3,000,000원, 2019. 6. 13. 2,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6. 1. 4.자 3,000,000원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4. 원고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작성된 피고의 지출결의서에는 ‘K 지회장 임기확인 소송비용’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3,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3,000,000원은 표 순번 1에 대한 변호사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2016. 1. 7.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청구원인과 무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L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임료 및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위 300,000원에 대하여는 따로 변제 항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서는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인정한다).
2019. 6. 13. 2,000,000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13. 원고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작성된 피고의 지출결의서에는 ‘O 변호사 소송 수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신청서는 2019. 4. 25. 법원에 접수되었고, K의 원고에 대한 소송위임장은 2019. 6. 10.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는 위 시기에 인접한 2019. 6. 1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위임계약에 관한 위임계약서와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N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보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표 순번 4, 6과 관련된 사건인 점,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K 개인이었던 점, 피고가 표 기재 위임계약상의 변호사 보수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K 개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원은 표 기재 위임계약상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 순번 1 내지 6의 변호사 보수 합계 26,400,000원(순번 2의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액 합계 15,000,000원(2016. 8. 29.자 3,300,000원을 제외한 2016. 1. 4.자 3,000,000원, 2018. 4. 13.자 3,000,000원, 2018. 6. 29.자 7,000,000원, 2019. 6. 13.자 2,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뺀 1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각주1) 원고는 2021. 1. 11.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순번 2의 착수금을 청구원인에서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