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단,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상대로 한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고,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고령자고용법 등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