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전 원심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4면 11행 뒤에 “(‘갑’은 H을,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를 추가한다.
〇 6면 5~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 내용은 피고와 원고 E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고, 원고 C, D와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 A, B과의 계약 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15면 15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이 H의 원어민강사 모집 절차나 1주간의 사전 교육훈련 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월급제와 시간제 계약의 존재 및 각 구체적인 보수액에 관하여 알았고 그중에서 시간제 계약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〇 16면 7행 중 “갑 제1 내지 40호증”을 “갑 제1 내지 40, 75, 76, 77, 79호증”으로 고치고, 16면 10행 중 “을 제1 내지 20호증”을 “을 제1 내지 32호증”으로 고친다.
〇 30면 19행~31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지1 목록 ‘미지급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같은 목록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이고, 원고 B, C, D, E이 환송 전 원심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