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64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3310
판결선고
2022. 2. 10.
판결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10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 7, 9, 10, 12, 13, 15,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9면 9행의 “이로써...”부터 10, 11행의 “... 보이지 않는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로써 피고가 해당 지점의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를 통해 해당 지점장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 것이라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 증인 I는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신규 보험설계사나 매니저를 직접 모집하는 경우, 피고의 다이렉트영업본부장이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신규 보험설계사나 매니저의 합격․불합격 여부에 관하여 피고 본부와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였다고 증언한 점』
제1심판결 11면 13행의 “... 아닌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지점별 출근율로 사업가형 지점장을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제1심판결 12면 1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17행부터 13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파) 원고는 사업가형 지점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정규직 지점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하므로 정규직 지점장과 같이 피고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에 대한 평가는 징계, 승진,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위하여 실시된 것이고,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평가는 위임계약 갱신, 변경 여부,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평가 목적이 상이 하였으므로 사업가형 지점장과 정규직 지점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13면 8행의 “... 원고를 비롯한”부터 10행의 “... 변화가 없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일정 금액(월 3,000,000원)의 규모비례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규모비례수수료도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되었으므로(다만 최소 1,800,000원은 보장됨) 위임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1심판결 13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제3조는 원고가 처리할 의무에 관하여 ‘생명보험 계약체결의 중개, 기타 설계사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원고의 노동력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4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 피고의 직원이 2017. 9. 13. 원고에게 지점장 전문화과정 교육일정을 알려주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오실 거라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5호증의 1),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행사임을 고려하여 행사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을 것을 일회적으로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평소 업무 수행 시 입어야 할 복장의 기준을 지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러) 그밖에 피고가 총무를 채용하여 각 지점에 배치한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정, 원고가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을 위해 피고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정 등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