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2. 1. F6 비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비자)를 소지한 미국인인 원고를 C의 영어강사로 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영어로 된"EMPLOYMENT CONTRACT(고용계약서, 을 제17호증, 이하 '영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약 일주일 뒤 다시 한글로 된 "원어민강사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한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서명을 생략한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3. 4.부터 2020. 2. 29.까지 C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2,000,000원씩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 2,000,000원 외에 월세지원금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월 급여만을 지급하고 월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개월간의 월세지원금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 원고가 E2 비자(외국어 회화지도 강사 비자) 소지자인줄 알고 월세지원 내용이 포함된 영문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원고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F6 비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비자) 소지자임을 알게 되어 다시 월세지원 내용을 삭제한 한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월세지원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준거법
이 사건 계약상 법률관계는 미국인인 원고와 대한민국인인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관계에 해당하고,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된다. 그런데 영문계약서(을 제17호증) 제6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이 된다.
판 단
영문계약서(을 제17호증)와 한글계약서(을 제7호증)의 비교
영문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시의 제재조치, 급여와 기타 혜택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예를 들면 원고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유초등부 표준 과목 강의, 커리쿨럼의 시행, 교육 프로그램 · 자재 개발, 현장학습 참여, 학생평가, 학생상담, 학부모간담회 참여, 교사회의 · 워크샵 · 오리엔테이션 참여, 연례행사 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글계약서에서는 원고의 업무를 유· 초등부 영어수업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업무내용이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은 생략되어 있다.
영문계약서와 한글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급여, 휴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이를 보면 한글계약서는 영문계약서에서 정한 구체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에 관하여도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영문계약서 5.5.의 숙소제공 또는 이를 대체하는 월세지원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나중에 작성된 한글계약서에는 영문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이 생략된 채 그 중 주요 내용만 발췌되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예를 들면 병가 일수)에 관하여만 한글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영문계약서에 원 · 피고의 서명이 있는 것과 달리 한글계약서에는 그 서명절차가 생략된 점, 원고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없는데도 한글로 작성된 점 등 양 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 기재 내용과 그 작성 형식 등을 종합하면, 영문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완결된 계약서이고, 한글계약서는 그 중 주요 내용을 요약 · 발췌하고 일부 지엽적인 사항을 수정하는 보조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월세지원금과 같이 주요한 근로조건을 이루는 내용은 영문계약서에만 기재되고 한글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후적 합의로써 계약 내용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결혼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지원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인도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 또는 임의적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고용보험료가 월 20,000원 미만으로(을 제4호증) 월세지원금 4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소액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어 월세지원금 약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월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 조항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세지원금 합계 4,800,000원(월 400,0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각주1) ARTICLE 6: GOVERNING LAW AND JIRISDICTION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