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432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8. 10. 26.경 제1차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8. 11. 23. 및 2018. 12. 22. 각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협회장, 원고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는 2019. 4. 8.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업상담 서비스 제공 및 직업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D, 대표자는 피고로 하여 등록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경 ‘E’(이하 ‘이 사건 웨딩하우스’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협회 소재지 건물 지하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와 음향·조명·영상 공사계약을, G와 간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웨딩하우스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4,5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비 16,611,850원을 대납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095호), 검사는 2019. 11. 5.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고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비를 대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0만 원 부분은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0.경부터 피고가 협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협회의 창립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2019. 2.경부터는 이 사건 웨딩하우스의 개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8.경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날인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협회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 및 이 사건 웨딩하우스를 개장하기 위한 각종 공사, 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그 밖에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는 I협회 대표자로서 협회 설립 및 웨딩 사업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를 ‘A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이메일로 한 사실이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9. 4.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와 피고 간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②

2,000만 원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율 등 대여라면 정하였을 조건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③

피고가 2019. 4. 29.경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추가자금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를 제안하자 원고가 공동투자는 안 된다며 자신이 기부를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