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647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3,934원 및 그 중 1,840,000원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원고 B에게 1,18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원고 C에게 1,419,331원 및 그 중 140,000원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원고 D에게 4,037,106원 및 그 중 2,360,000원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원고 E에게 37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I로부터 J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A, B, C은 각 2020. 3. 8.부터 2020. 5. 31.까지, 원고 D은 2020. 2. 14.부터 2020. 5. 31.까지, 원고 E은 2020. 4. 1.부터 2020. 6. 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임금 8,840,000원, 원고 B의 임금 6,630,000원, 원고 C의 임금 7,140,000원, 원고 D의 임금 9,360,000원, 원고 E의 임금 2,0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7. 피고를 사업주로 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원고 A, C, D에게 각 7,000,000원, 원고 B에게 6,630,000원, 원고 E에게 2,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K이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고용한 K의 근로자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의 사용자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모집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K이 원고들 등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도급계약서 등의 증거가 없다.

나)

K은 매일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 중 공사 현장에 출역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명단을 기초로 1인당 일 18만 원씩으로 계산한 임금을 일괄하여 K에게 지급하였으며, K이 원고들 등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몫에 따라 그 돈을 분배하였다.

다)

원고들은 당초 K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는데, 그 진정사건을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K은 자신이 피고 소속 직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는 K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들의 사용자는 K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의 진정취지와 관련자들의 상반되는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2020. 12. 2. 원고들의 사용자를 피고로 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이 2021. 5. 7. 원고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고가 사용자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체당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도의적으로 사용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L는 2022. 2. 10.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592 사건, 항소 중).

다.

원고들별 인용금액

1)

계산

(원 미만 버림)

⑥

= ① - ③

⑦

= ⑤ + ⑥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위 표 ⑦항 기재 각 잔존원리금 및 그 중 ⑥항 기재 잔존원금에 대하여 체당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E에게 ⑤항 기재 각 체당금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E은 다른 원고들과 달리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하여도 소액체당금 수령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기산일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