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에 여러 지점을 두고 'C'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업, 체육단련장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4.부터 2020.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약수점 C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2019. 10.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위탁사업계약(이하 두 번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
<3>
<각주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이 사건 계약서들은 원고의 자필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계약서들이 피고의 사내이사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428,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PT강습 서비스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 6 내지 9, 16, 18, 19, 22, 24, 33 내지 35, 38, 45호증, 을 제3, 6,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트레이너에게 피고의 회원들을 위탁하고, 트레이너가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의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되, PT강습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는 트레이너가 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트레이너로부터 PT강습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과 사이에 PT강습계약을 체결하여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강습 일정의 조율 및 트레이닝의 진행방식 등은 원고의 재량과 노하우에 따라 개별 회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재량 하에 무료 PT강습 서비스(이하 '서비스 수업'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재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된 업무인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PT강습 서비스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에게, 2016년경에는 원고가 7,000,000원의 목표매출을 달성하면 그 50%의 성과급이 산정되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계약 제4조 제6항), 2019년경에는 이 사건 센터의 트레이너 보수가 영업지원금과 선커미션, 수업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영업지원금은 총매출액에 따른 구간별로 정해진 일정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고, 선커미션와 수업료(이하 선커미션와 수업료를 합쳐서 '인센티브'라 한다)는 개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지급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위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변동하여 산정되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가 매달 달성하는 영업실적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6.부터 2020. 4.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월수입은 최소 1,317,441원(원천징수세액 제외)<5>, 최대 6,325,640원(원천징수세액 제외)<6>으로 수입액이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고, 그 변동 폭도 매우 컸으며,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트레이너들의 월수입도 개인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이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성질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보수는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오로지 개인별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로 하여금 페이롤에 회원별 PT강습계약 횟수, 각 횟수별 단가, 잔여횟수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PT강습이 끝나면 세션카드 등에 회원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이는 트레이너가 이 사건 센터에서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도 피고에게 계약상 보수를 배분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위 보수지급 방식에 따라 수업일수 등을 기록하여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페이롤 내역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탁된 회원들의 세션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월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 피고가 회원들에게 할인가로 홍보를 하여 세션단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로서도 매출액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받는 이상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 어떻게든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PT강습 서비스 제공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 회원 안전 관리(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센터의 신규 회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제공, 이 사건 센터의 운동기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 각 업무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원고의 업무의 일환으로서(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2항),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행인들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 센터의 전단지를 나눠 주며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은 PT강습 서비스를 홍보하는 취지였고, 원고는 위 홍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PT강습계약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원고 자신의 개인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홍보 활동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들이 피고에게 출근과 퇴근 등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트레이너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거나 근태상황에 따라 보수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센터의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를 위한 트레이너가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출·퇴근은 트레이너들과 사이에 PT강습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원들의 등록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간단한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국한되는 점, 이 사건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과 PT강습 서비스 제공과 본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센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원고의 입장, 그리고 원고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보고와 지시 등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센터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센터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센터로 구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는 원고의 겸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들은 강사 자격을 지닌 제3자로 하여금 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도 있었는바(이 사건 계약 제5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센터의 매니저나 팀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본 질서 체계 내용'을 작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트레이너들이 있는 단톡방에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여러 명의 트레이너들이 근무하면서 회원들에게 각자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하여 트레이너들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들에 불과하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협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이 사건 계약 제7조).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트레이너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율 3.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트레이너인 원고가 위탁 개인사업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거나(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원고가 독립사업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법령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 D을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21. 11.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작은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각주1) 원고가 2019. 10. 28. 피고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와 별개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지점에서 2016. 5. 4.부터 2020. 3. 31.까지 일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각주2) 2016. 6. 23. 작성된 위탁사업계약서에만 기재된 조항이다.
각주3) ‘취하여야’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안전사고로’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2017. 2. 월수입
각주6) 2019. 10. 월수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