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나593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 각 '임용일'란 기재 일자에 I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G대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 A

가)

피고는 2016. 8. 31. 원고 A에게 조기명예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7가합500100호로 위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및 2016.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7,004,5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7.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2984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 A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2018. 8. 31.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합528386호로 위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및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11.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이 항소하였으나 2021. 6. 18.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77호), 다시 원고 A이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다250032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B

피고는 2016. 10. 31. 원고 B에게 조기명예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5595호로 위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및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3. 원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7. 23.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935호). 이에 원고 B가 상고하였으나 2021. 11. 1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다262738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C

가)

피고는 2015. 6. 3. 원고 C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다. 원고 C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C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267호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2017. 6. 1. 해임처분, 2017. 6. 28.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 C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2931호로 위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5.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8. 11. 7. 원고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8나22847호), 다시 원고 C이 상고하였으나 2019. 2. 28. 상고가 기각되어(2018다291651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교원임용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10. 11. 12. 교원임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호봉 승급에 관한 제19조 규정 중 '가호봉'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원임용규정 개정'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5. 12. 29.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제8, 9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교원임용규정 개정과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개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