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646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아래의 표를 다음 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2, 3호증, 을 제7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9.경 및 2015. 11. 10.경 위임직 채권추심원들과 작성하던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2. 18.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관리시스템에 채권회수목표 및 활동계획을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채권관리시스템 조회화면의 조회가능항목에서 행정직과 팀장의 계획과 달성율을 삭제하는 등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2.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준수강요(출퇴근 또는 외근 관리대장 작성/관리), 점검 및 비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채권배정시불이익조치, 각종 인센티브지급 제외 등) 등 부적절한 지휘통제를 예방하고, 추심활동비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수행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전체 지점에 배포하고,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경부터 본사 직원이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회의를 폐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팀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으며, 외근 시 보고서류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2015년 이후 최초로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2015. 11. 10. 변경된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말미에 따로 기재된 “본인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재확인하며 또한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제상의 이익이 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온전히 수임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위임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본 위임계약을 체결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별도로 서명날인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 이후 최초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2. 2. 9.경 및 2015. 11. 10.경 위임직 채권추심원들과 작성하던 계약서의 양식을 차례로 변경하면서, ① 당사자지위 부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취업규칙과 제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②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③ “수임인 ○○○이 위임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담당할 채권은 수임인의 선택에 따라 ○○○○ 채권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채권추심원이 자신이 담당할 채권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④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하며, 채권추심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른 추심활동을 진행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⑤ 기존 계약서에서는 ‘겸업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및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2. 2. 9. 변경된 계약서에서는 계약해지사유에서 겸업 관련 사유를 삭제하고 업무수행능력 관련 사유를 ‘업무실적 이 회사가 정한 자격유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나아가 2015. 11. 10. 변경된 계약서에서는 계약해지사유에서 겸업 및 업무실적 관련 사유를 모두 삭제하고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⑥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신원보증을 요구하였던 것을 재정보증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계약서 양식과 내용을 변경하고 업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채권추심인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 관계 또는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표지를 제거하면서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을 변경해 왔다.

나)

피고는 2015년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시스템에 추심활동계획을 등록하지 않도록 하였고, 추심활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을 적게 배정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점별로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에 문자발송, 방문, 법 조치 등 각종 추심활동내역을 등록하게 하고 그 등록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방문추심을 실시할 경우 방문결과보고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채권추심원 외에는 추심업무의 진행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법 제683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활동내역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채권 배정의 감축, 수수료 지급률 삭감 등의 불이익이 가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피고는 2015년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 회수실적을 부여하거나 그 달성률을 점검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점별로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의 내부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의 실제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하거나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에 대하여 시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을 집계하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 채권추심원별 회수실적의 순위를 공지하거나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을 시상한 것은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추심실적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채권 배정의 감축이나 수수료 지급율의 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게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적이 있고,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원번호 및 사내전화번호를 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의 준수를 구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한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사원번호, 사내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 인사말로 소속과 직책을 밝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채권추심원에게 부과된 신분고지의무(신용정보법 제27조 제8항<1>)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는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게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인은 민법 제688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수임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비용의 일부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2. 9.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채권추심원의 겸업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5. 11. 10.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원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추심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계약관계로 인하여 피고에게 전속된 상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각주1)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⑧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