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658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 6. 27. 설립되어 건축설계 용역업, 종합감리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 입사하여 2018. 9. 30.까지 기계설비 분야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8.부터 매년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1.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4. 10.부터 이 사건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8. 3. 15.경 피고가 이 사건 현장의 감리원 배치를 변경함(이하 ‘이 사건 배치 변경’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8. 3. 16.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후 철수하여 2018. 4. 9.까지 재택근무를 하였고, 위 재택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재택근무급여 1,393,548원(=월 1,800,000원×24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따라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원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위 감리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현장에 적극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의 시공사가 기존에 설치하기로 했던 사양보다 품질이 낮은 흡연기팬을 설치한다며 사양변경 요청을 한 데에 대해 원고가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6명의 감리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5명의 감리원들은 2018. 4. 30.까지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원고만 2018. 3. 16.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후 철수하도록 하는 이 사건 배치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배치 변경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급여 손실액 2,1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치 변경 전의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르면 원고가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배치 변경 이후 원고의 현장근무기간이 2018. 3. 16.까지로 단축되었고, 한편 다른 감리원들인 D, E, F, G, H의 현장근무기간은 2018. 4. 9.까지에서 2018. 4. 30.까지로 연장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의 사업계획상 공사기간은 당초 2015. 11.부터 2018. 3.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천안시장의 2015. 10. 19.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천안시 공고 I)에 의할 때 이 사건 현장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J이 작성한 주요공정계획서상 전체공정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는 2016. 4.부터 2018. 1.까지 감리원이 배치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모집 공고에 응하여 감리자로 지정되었는데, 원래 피고가 감리자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표에는 K이 이 사건 현장의 설비분야 감리원으로 기재되었던 사실, 그런데 K이 퇴사하자 피고는 2016. 2. 4.경 천안시장과 주식회사 J의 승인을 받아 K 대신 원고를 이 사건 현장의 기계설비분야 감리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2017. 2. 6.경 선투입된 기계설비 감리원인 원고가 준공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J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위 현장감리업무기간을 2018. 2. 9.까지에서 2018. 4. 9.까지로 연장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8. 3. 15.경 계약상 감리용역기간 만료일(2018. 4. 9.)과 준공예정일(2018. 4. 30.)의 차이로 인한 감리원 배치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 변경을 하고 주식회사 J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건설공사현장 감리업무는 그 공사 규모에 따라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수행되어야 하고 건설업종의 특성상 발주처나 시공사의 사정과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공정별 감리업무의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가 수행하던 기계설비분야 외에 토목분야의 감리업무기간과 감리원 배치가 변경된 바 있는 점, 현장감리업무에 투입되지않은 감리원은 출근할 필요가 없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며,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특 별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이 없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거의 받지 않게 되는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감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원고의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원고가 현장근무시 지급받을 급여와 재택근무시 지급받을 급여에대하여도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배치 변경으로 원고의 현장근무기간을 단축시킨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치 변경이 위법․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입은 급여 손실액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각주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1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2,105,000원 및 이에 대한 항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한 다음 날인 2018. 3. 17.부터 2018. 4. 9.까지 단축된 현장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급여 3,498,766원[=(현장근무시 월급 3,769,240원+현장주재비 월 750,000원)×24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위 단축된 현장근무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 1,393,548원을 뺀 금액 2,105,218원에서 1,000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