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6699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정형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