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686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8. 10.초경 계약기간을 2018. 10. 6.부터 2019. 4. 30.까지로 한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경 다시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한 운전용역계약(이하 위 각 운전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0.경부터 2019. 11. 30.까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한 운행구간과 시간, 운행규칙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4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약정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개인운송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기본적인 운행횟수가 기재된 차량운행표(차량시간표)와 노선별로 학원생들의 승하차 지점과 시간이 정해진 배차시간표를 교부받고 그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한 사실, 원고가 원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학원의 35호 노선에서 차량을 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학원수강생측의 컴플레인으로 2019. 9.부터 40호 노선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용역수수료 외에 통신비와 토요식대, 긴노선 운행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상 차량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운행 1회당 정해진 금액(2018. 10.초 체결한 계약에서는 11,184원, 2019. 4. 30. 체결한 계약에서는 11,149원, 월 5회째 토요일이나 설날 및 추석의 대체휴일에는 추가 지급기준에 따라 증액된 금액)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며, 용역수수료에는 차량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이외의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의 경비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갖추어 해당 관청에 신고할 의무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원고의 비용과 책임하에 차량을 준비 또는 교체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사전 통보 후 운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리운전운행 또는 대차운행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력에 대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기타 제 법령상의 사업주로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합법적으로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의 소유지분 1%를 피고에게 이전하되 위와 같은 명의이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학원운행 이외의 시간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실제로 원고는 차량운행횟수에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단가를 적용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달랐고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와 토요식대, 통신비, 긴노선 운행비 등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교부받은 차량운행표와 배차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외에는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별개의 소득활동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로서는 다수의 학원생들이 이용하도록 학원생 수송차량을 운영하는 이상 이 사건 학원의 강의일정과 학원생들의 위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구간이나 운행시간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운행구간과 운행시간을 정하여 차량운행표와 배차시간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차량이용에 대한 연락을 받고 승하차 시간 등을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개입 없이 학원생들과의 협의로 일시적으로 위 차량의 운행구간이나 승하차 위치 및 시간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운행노선별로 운행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여 학원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원생 수송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정당한 항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데 2019. 8. 말경 원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여러 건 있었으므로 그 후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노선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이 수십 대에 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같은 차량운행자들 중에 차량반장이 선출되어 이 사건 학원 또는 피고와 차량운행자들 사이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인사체계에 따라 차량운행자들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