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법 제168조의11에 따른 채권매입업자로 2020. 6. 21. C로부터 피고에 대한 11,970,000원 상당의 체불임금 채권을 양도받고, 2020. 6. 24.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9,022,000원 상당의 미지급 식대 및 자재, 장비대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C와 D이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입금 및 미지급 식대 및 자재, 장비대 합계 20,992,000원(=11,970,000원+9,0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체불임금 채권매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피고가 F로부터 구리시 G 소재 건물의 3, 4층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은 위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8. 4. 10.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C에게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는 2020. 6. 21. 위 목록 기재 근로자들을 대리한 C와의 사이에 위 목록 기재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목록 기재 체불임금 채권을 양도받고 C로부터 위 채권매도통지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20. 7. 1.경 피고에게 위 채권매매사실을 통지하여 2020. 7. 2.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이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700 판결, 다만 그 범죄사실에는 위 목록 기재 임금 미지급 외에 I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도 포함되었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록 기재 체불임금 합계액인 11,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미지급 식대 및 자재, 장비대 채권매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D이 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식대 및 자재, 장비대 금액이 합계 9,022,000원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증의 13, 14는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자료로 원고가 매입한 채권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불임금 합계액 1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