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소외 C은 서울 도봉구 D에서 “E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F협회)는 2014. 9. 1. C과 사이에 간병사 파견계약을 하고, 간병사로 소외 G를 파견하였다(계약서 별지 참조).
G는 소외 H(1937. 6.생)가 입원한 병원(신관) I호(4인실) 환자들의 24시간 간병을 담당하였다.
2019. 6. 7. 21:00경 I호에는 취침 소등이 이루어졌고, H는 2019. 6. 8. 03:00경까지 취침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H는 2019. 6. 8. 04:00경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04:35경 화장실 세탁기 앞에서 끈으로 목을 감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04:50경 사망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9. 4. 1. C과 사이에 J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담보사항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은 시설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담보로서,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1억 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이다.
원고는 2020. 4. 8. H의 유족 측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평가 보험금 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
양측의 주장
원고 주장
H의 사망은, 병원 측의 환자보호의무 위반 책임과 간병사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 및 파견계약상 채무불완전이행 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병원 측의 보험자로서 H 유족 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책임비율 80%에 상당한 구상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와 간병사인 G 사이에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가 간병사를 병원 측에 파견한 후에는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수 없고, 병원 측에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고 있다.
H의 사망에 간병사인 G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C에 대한 간병사 파견계약 상의 채무가 불완전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G의 과실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H는 알코올성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지기능 저하, 간병 필요성 등으로 2017. 10. 13.경 입원하였고,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주치의와 상담 시 죽음을 시사한 사실, ② G는 사고 당일 03:00경까지 I호 환자들의 취침 상태를 파악하였을 뿐, 그 이후 행적을 알 수 없고, 다른 간병사나 병원 직원에게 간병 보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③ 그런데 H는 사고 당일 04:00경 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고, 04:35경 화장실에서 자해방지용 끈으로 목을 묶은 채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G는 H의 취침을 확인하고 I호 병실을 이탈할 것은 24시간 간병계약에 따른 간병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G가 병실을 이탈한 사이 H가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G의 과실과 H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사용자책임 여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간병사 업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의무를 부담하고, 그 활동을 점검·지도할 의무가 있는 점, 간병료는 피고 계좌로 입금된 점(을 제2호증),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G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비록 G가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병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 구상액수
이 사건 사고로 H 및 상속인들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고, 그 액수는 C이 2020. 4. 3. H의 상속인 대표 K과 사이에서 정해진 20,000,000원이 적당하다고 보인다.
H의 사망에는 H의 주치의로서 병원 직원 및 간병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한 C(병원 측)의 과실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500,000원(= 20,000,000 × 0.7 – 500,00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20. 4. 8.부터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노태헌 김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