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836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985,855원, 원고 B에게 2,126,790원, 원고 C에게 1,844,147원, 원고 F에게 595,00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에게는 2018. 4. 15.부터, 원고 F에게는 2017. 10. 15.부터, 각 2023. 1. 12.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F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B, C, F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B, C, F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5%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와 원고 D, E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53,075원, 원고 B에게 14,122,229원, 원고 C에게 11,210,246원, 원고 D에게 10,254,5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원고 E에게 2,393,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F에게 5,823,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8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958원 × 21 × 7.5 – 721,270원(기지급분, 을 제25호증) = 780,885원 – 721,270원 = 59,615원』

○

8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780원 × 22 × 7.5 – 730,000원(기지급분, 을 제25호증) = 953,700원 – 730,000원 = 223,700원』

○

8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828원 × 22 × 7.5 – 758,160원(기지급분, 을 제25호증) = 961,620원 – 7,58,160원 = 203,460원』

○

8면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9,615원 + 223,700원 + 203,460원 = 486,775원』

○

10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812원 × 21 × 7.5 – 639,120원(기지급분, 을 제26호증) = 757,890원 – 639,120원 = 118,770원』

○

10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634원 × 22 × 7.5 – 619,160원(기지급분, 을 제26호증) = 929,610원 – 619,160원 = 310,450원』

○

10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18,770원 + 310,450원 = 429,220원』

○

12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440원 × 16 × 7.5 – 534,500원(기지급분, 을 제27호증) = 652,800원 – 534,500원 = 118,300원』

○

12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488원 × 16 × 7.5 – 640,550원(기지급분, 을 제27호증) = 658,560원 – 640,550원 = 18,010원』

○

12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19,525원 + 118,300원 + 18,010원 = 655,835원』‬

○

16면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909원 × 19 × 7.5 – 683,850원(기지급분, 을 제30호증) = 699,532원 – 683,850원 = 15,682원』

○

17면 아래에서 3행부터 18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1,985,855원(= 486,775원 + 1,499,080원), 원고 B에게 2,126,790원(= 429,220원 + 1,697,570원), 원고 C에게 1,844,147원(= 655,835원 + 1,188,312원), 원고 D에게 2,433,921원(= 707,895원 + 1,726,026원), 원고 E에게 339,520원(= 174,350원 + 165,170원), 원고 F에게 595,004원(= 15,682원 + 579,32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현재 재직 중인 원고 A, B, C, D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2018. 4. 15.부터, 원고 E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2016. 1. 15.부터, 원고 F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5.부터, 원고 D, E의 경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원고 A, B, C, F의 경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 B, C, 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F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 C, F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