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84753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23,13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23.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2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9. 26.부터 2019. 2. 8.까지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437,939원, 퇴직금 15,947,449원, 미지급 숙소비용 12,420,000원 합계 97,805,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 을가 제2, 3,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90,178원(세금공제 후)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 정작 국가에 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하므로 손해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15,947,449원{= 1일 평균임금 224,050원 × 30일 × (866일/365일)}이 된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 근처에 숙소를 얻으라고 하면서 월세 450,000원, 주차비 90,000원 합계 월 54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분부터 2019. 1.분까지의 월세 및 주차비 합계 15,120,000원(= 월 540,000원 × 28개월)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2,700,000원을 공제한 12,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137,627원(= 미지급 임금 7,190,178원 + 퇴직금 15,947,4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9. 2.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3.부터 2018. 7. 18.까지 합계 48,910,720원을 대여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2,170,425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8,910,720원에서 22,170,425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26,740,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을가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3.부터 2018. 7. 18.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10,720원을 송금하고, 합계 22,170,425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려면 이를 교부받은 상대방인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48,910,720원을 송금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금원 대여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작성받은 바 없고, 변제기나 이자 역시 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그에 대한 반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금원 전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높은 이율의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피고가 갚아주기로 하고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거나 혹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에 대하여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48,910,72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로 2016. 10.분 임금 중 4,670,425원, 2016. 12.분 임금 중 4,500,000원을 중복으로 지급하고, 2018. 1.분 임금 중 100,000원을 초과로 지급하여 합계 9,270,425원을 중복지급하거나 초과지급 하였는바, 원고는 중복 또는 초과지급 받은 임금 합계 9,270,425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9,270,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4,670,425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670,425원을 지급하여 이를 반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분 급여 5,720,036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2017. 1. 17. 1,500,000원, 2017. 1. 20. 4,220,036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2017. 1. 20. 피고에게 다시 4,500,0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25. 2,400,000원, 2017. 1. 26. 2,1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4,5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 급여로 월 5,713,277원씩을 지급하고, 2018. 1.분 급여로 월 5,707,2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중복지급된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가 2018. 1.분 급여 중 10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로 임금을 중복 또는 초과지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