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3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본소 패소 부분을 대상으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이하 생략) 3면 18행의 “개인강습은”을 “개인강습(3인 이하 또는 6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습을 말한다)은”으로 고친다.
〇 4면 11행의 “4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고친다.
〇 4면 마지막행의 각주2) 중 “그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를 “그 내용은 월 급여액이 2,012,000원으로 바뀐 것 외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로 고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개인강습을 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8, 19, 24, 26, 30, 31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개인강습도 피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로서 한 업무라고 판단된다.
〇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실시된 단체강습과 개인강습은 모두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하나인 커뮤티니 수영장 운영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이다. 피고는 단체강습은 직원 수영강사에게, 개인강습은 직 원 수영강사와 외부 수영강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탁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체강습뿐 아니라 개인강습도 입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그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해야 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〇 단체강습 일정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 등 직원 수영강사들이 교대로 단체강습을 맡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였으며, 원고는 정해진 단체강습 일정 이외의 시간대를 이용하여 개인강습을 하였다. 원고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8. 3.경의 경우 매주 화․수․금요일 16․17․20시에 단체강습을, 나머지 시간대에 개인강습을 하였다(주당 단체강습 9회, 개인강습 16회). 또한 원고는 단체강습을 하는 동안이나 강습을 하지 않는 대기시간에는 물론이고 개인강습을 하는 동안에도 수영장 내 위험통제, 수질유지, 비상시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개인강습 업무의 비중이 단체강습 업무의 비중보다 작지 않았던 점, 단체 강습뿐 아니라 개인강습 중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강습수칙을 지키면서 위험통제조치와 응급조치 등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병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개인강습도 단체강습과 업무의 성격과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〇 원고는 단체강습과 수영장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고정된 월 급여를 받은 것과 달리, 개인강습에 대하여는 그 수당으로 개인강습료 수입 중 40%(변경 후에는 25~40%) 해당금액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지급받은 개인강습수당이 개인강습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매월 수령액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개인강습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에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〇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개인강습수당 지급률을 이원화하여 단체강습을 맡지 않는 외부강사에 대하여는 원고와 같은 직원강사와 달리 개인강습료 수입 중 40~55%의 높은 비율로 강습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직원강사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단체강습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 등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개인강습 업무를 외부강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한 비율의 강습료 수입 및 수영장 시설 이용의 대가로 수행하는 순수한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단체강습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외부강사처럼 많은 시간동안 개인강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강습수당 지급률과 외부강사의 강습수당 지급률을 달리 정한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전속되어 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를 하고 있는 이상, 더 높은 비율의 강습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겸직할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던 점도 원고의 개인강습 업무를 위탁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〇 원고가 개인강습 신청자와 구체적인 강습일정을 협의하여 개인강습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에서 피고가 마련한 개인레슨 약정서 양식(갑 제19호증)을 이용하여 개인강습 신청을 하였던 점, 원고가 신청자와 구체적인강습일정을 협의한 것 외에 피고가 정한 개인강습의 횟수(주 1~3회), 강습료, 강습인원,환불절차 등의 조건을 임의로 조정할 재량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들과 개인강습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피고가 아닌 원고라고 볼 수 없다.
〇 원고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개인강습의 업무량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외부강사보다 개인강습수당을 적게 받는 직원강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개인강습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개인강습료 수입을 극대화해야 하는 피고와의 관계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기본적인 급여 액수가 추가적인 개인강습 업무의 병행을 전제로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개인강습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개인강습 업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〇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기본적인 급여 외에 개인강습에 대한 수당이 ‘강습수당’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강습수당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청징수하였으며, 원고가 퇴직할 때 역시 강습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습료 수입에서 직접 원고에게 개인강습수당을 지급한 것은 절차의 편의상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〇 피고의 대표이사들이 개인강습수당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개인강습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없다.
개인강습수당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다.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14호증)은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정한 것으로서, 제10조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센터 직원강사와 외부강사 등의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직원 수영강사(2명)에 관하여는 개인강습수당의지급률을 개인강습료의 40%로 정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개인강습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다만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수입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가 2014. 5.경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커뮤니티 직원과 외부강사의 수당 지급률을 낮추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유리한 내용으로 제안을 하였고(갑 제29호증, 을 제4, 6호증),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제 안을 받아들여 2014. 6.경, 직원 수영강사의 개인강습수당 지급률을 개인강습수입의 금액에 따라 25~40%로 감축하되,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와 피고의 다른 직원에게 나누어 분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가 원고 등 직원 수영강사에게 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감축된 비율로 계산한 개인강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개인강습업무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고 원고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정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중 개인강습수당의 지급률 규정이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원고 등 직원의 임금을 결정하여 온 점(갑 제17호증,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참조), 피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운영기준 제10조가 개정되어 커뮤니티센터 직원의 수당 지급률의 구체적인 감축 범위가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개정된 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 등커뮤니티 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온 수당 지급률은 근로조건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피고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변경된 개인강습수당 지급기준의 효력 여부
개인강습수당의 지급률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이를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40%에서 25~40%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감축된 개인강습수당지급률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4. 6.경부터 매월 감축된 비율로 계산된 개인강습수당 내역을 확인한 뒤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을 제7호증) 그것만으로 지급률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개인강습수당 지급률을 감축 변경한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다만 원고가 개인강습수당 지급률 기준 변경 이후인 2016. 5. 1.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각주2), 이처럼 원고가 불리하게 변경된 취 업규칙이 적용됨을 알면서도 다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음으로써 변경된 취업규칙이 새로운 근로조건이 됨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6. 5. 1.부터는 원고에게 변경된 개인강습수당 지급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축된 지급률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4. 6.부터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비율로 계산한 개인강습수당과 감축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한 개인강습수당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와 같이 합계 9,832,655원이 된다(갑 제9호증, 을 제7호증).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강습수당 차액 9,832,6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