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노12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1)

D는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2019. 6. 17.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원심판결문 2면 12행부터 4면 3행까지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고,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D 사이의 2019. 6. 10.자 대화 내역에 의하면, D가 2019. 6. 1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위 대화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때까지 아직 D는 사직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피고인은 D에게 D의 5월분 급·상여금액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직원들 급여대장 기장 내용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한편 D는 자신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어쨌든 제가 퇴사일을 모르잖아요. … 그래서 5월 기준으로 해서 … 5월 기준일로부터 세달치 그거거든요'라고 설명하고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D의 5월분 급·상여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D가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상여를 원래대로 청구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D가 자신이 야근 등을 많이 했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원래 이 업종이 5월은 일이 많은 달이다', '190만 원 넣었고 10만 원 더 넣겠다, 그럼 200만 원 넣는 거다, 급여대장상 상여분은 지워라'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②

D와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 G 사이의 2019. 6. 17. 및 18. 양일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D가 2019. 6. 17.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왜 나왔냐고 반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D는 2019. 6. 17.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어느 누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적이 없었고, D가 2019. 6. 17.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인감까지 위조하여 자신의 자격상실일을 '2019. 6. 18.'로 기재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던 것이며, 그리하여 피고인이 최근 D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19. 6. 1.'로 정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피보험자격상실일 정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정시기(D의 퇴직시 또는 당초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정정되었다)나 정정방법(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의 퇴직일이 2019. 5. 31.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D는 2019. 6. 17.에 퇴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진정서 및 위 진정서에 첨부된 문자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일자를 정한 바는 없었던 사실, D는 2019. 6. 21.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시기를 물었고, 피고인이 '다음주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결국 D는 2019. 7. 11. '퇴직 후 2주가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적법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김예영 김봉규

각주1)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