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급여조건, 근무시간 등을 협의한 뒤 그에 맞춰 C의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C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C의 직원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겁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C에 고용된 근로자이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23.경부터 2019. 1. 1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C의 매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 업무를 처리하였다.
C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C의 매장에 있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이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였음에도 퇴사 시에 개인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반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휴대폰 판매량 및 통신사 정책에 따라 월 지급받는 금품이 달라지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휴대폰을 팔지 않으면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기존에 자신이 판매하던 J과 K 휴대폰을 여전히 별도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이 개인사업자였는데,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는 C의 말을 듣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15.자 통화녹취록 및 2018. 10. 18.자 통화녹취록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통화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직원등록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C이 회사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C 매장의 업무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근무 형태를 C이 직접 지시 또는 구속하였다기 보다는 휴대폰 판매업의 특성상 그 업무 방식을 따랐던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휴대폰 판매량 및 통신사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주휴수당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원정숙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