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가.항
소위 네트계약의 액수가 아닌 세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네트계약의 액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나.항
D는 2018. 9. 30. 퇴직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어서, 그 후 D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D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2018. 9. 30. 퇴직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거부하였고, 2018. 9. 30. 퇴직한 후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안되므로 위 기간 동안은 퇴직금 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② 검사 또한 2018. 9. 30.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가., 나.항으로 구분하여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가 2018. 9. 30. 종료되지 않고 2019. 3. 31.까지 계속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4,181,31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차은경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