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이유무죄) 부분: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경위, 근무기간, 급여 관련 사항, 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각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2018. 3. 8.경 주주총회 의사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주식양도가 아닌 공동대표이사 관련 내용),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세무사의 진술,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2021고단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호의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의문이고, 피해자의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이 공소사실과 같은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은 유동적이었고<1> 2018. 11. 9.경부터 12. 2.경까지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진 술하는 등<2> 급여조건,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진 바 없으며 인사기록카드나 출근부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은 인정된다.<3> 그러나 이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더라도 회사가 달리 복무규정 위배 등으로 징계 처분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2018. 8.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9.부터 11.까지 합계 33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 명목 역시 분명하지 않은 바 이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4>, 2019. 9. 3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고 2020. 8. 18.경 비로소 임금 총액과 월별 내역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5>. 피해자가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남녀로 교제해 왔던 점<6>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장기간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근무한 것은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기초하여 호의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8. 10.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 때문에 200만원으로 신고하고 100만원 따로 해서 30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 지켜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7>, 2018. 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다구요?” 라는 등의 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8>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여를 월3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9>
회사에 잠시 근무하였던 I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명세서가 존재하고,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반해<10> 피해자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존재하지 않고, 2018. 7. 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만 4대 보험에 가입신고가 되어있으며 신고 된 급여액은 190만 원에 불과한 점<11>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편의상 신고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2021고단3826)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주식 5,000주의 처분 및 그에 대한 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명의의 회사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명의만을 피해자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13>,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8. 5.경 자신의 인감도장을 변경하면서도 회사에 맡겨 두고 계속 사용하였던 당초의 인감도장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일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게 해달라거나 피고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회사의 근로자서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회사는 2018. 2.경 설립되었는데 한 달 만인 2018. 3.경 피해자 소유의 주식이 전부 양도된 점, 2019. 3. 21.경 주주명부에서 E<14>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3,500주는 M이 2018. 3. 8.경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가 2018. 3. 30.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3,500주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3.경 피해자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 5. 23.자 주주명부에는 피해자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등<15> 기록에 있는 각 주주명부의 변경사항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각 주주명부의 변경내역과 같이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과점주주가 될 피고인이 주식의 명의만 임의로 변경해을 요구하고 당시에 주식양도의 당부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피고인의 것이었기 때문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퇴사 후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보았을 때는 지금 피고인과 함께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76쪽),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E의 주민등록지에 피고인이 2019. 4. 29.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2022. 6. 17. 제출한 참고자료 6. 주민등록표 등본).
2021고단3826 증거기록 206쪽(증거순번 59번) 참조
왔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9. 3.경 세무사 G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며 세무사가 양수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2018. 3. 8.경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세무사에게 주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G는 2019년 초 피고인이 주식이전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6>,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역시 이에 부합하며<17>, 나아가 2018. 3. 8.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라면 별도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이 설정한 주식변동내역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1고단3826 증거기록 124쪽(증거순번 40번) 참조
2021고단3826 증거기록 131쪽(증거순번 41번) 참조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전연숙 차은경
각주1) 증거기록 1권 5쪽(증거순번 2번) 참조
각주2) 증거기록 1권 4쪽(증거순번 2번) 참조
각주3) 증거기록 1권 116쪽 122쪽(증거순번 19번) 참조
각주4) 증거기록 1권 194쪽(증거순번 35번), 4쪽(증거순번 2번).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달리 2018. 4. 2.부터 업무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5) 증거기록 1권 85쪽(증거순번 15번)에 의하면 2019. 9. 30.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각주6) 공판기록 152쪽 내지 159쪽 참조
각주7) 증거기록 1권 119쪽(증거순번 19번) 참조
각주8) 증거기록 1권 128쪽(증거순번 19번) 참조
각주9) 증거기록 1권 5쪽(증거순번 2번)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월급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10) 증거기록 1권 15쪽(증거순번 4번) 참조
각주11) 증거기록 1권 174 내지 176쪽(증거순번 31,32,33번) 참조
각주12) 증거기록 1권 17쪽(증거순번 5번) 참조
각주13)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이 피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3. 8.자 주식양도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이미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회사를 그만둔 피해자가, 회사에 남겨둔 인감도장으로 회사의 잔무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새로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처음 주식양도계약에 의한 것과 달리 부과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2018. 3. 8.자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무상 양도하였다면, 그 후 2019. 7.경 피해자가 세무서로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해 줄 것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