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1고단317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6, 25, 26 기재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484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4 기재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 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위 각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