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3291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차은경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