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