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원심법원의 양형 판단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실패할 것이 명백한 사업추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749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그 원리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일부만을 변제(J 1,620만 원, L 180만 원, E 약 4,000만 원, K 1,570만 원)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J, E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횡령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2015. 6. ~ 2016. 9.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4명이고 그 피해자별 편취액의 합계가 1억 4,749만 원에 이르는 사안이다.
원심 유죄 판결에 피고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범위의 중앙값은 약 18개월이므로 원심의 14개월이 중앙값보다 가벼운 형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 4명 중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 선고 전의 사정이며, 원심이 밝혔듯이 편취액(원금) 전액 배상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3명의 편취액(원금)이 8,749만 원 ( = 309+6,440+2,000 )으로 편취액 합계의 59% 정도이다. 다만, 원금 기준으로 그러하고, 2015년 사기 범행이어서 긴 세월이 흘렀고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할 그 기간에 발생한 고율의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는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나머지 1인의 피해자 B의 경우를 본다. 편취액 6,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 당심에서 B이 여러 송금인들로부터 1,630만 원( = 430+300+100+200+300+300 )을 지급받았고 변호인이 그 송금전표들을 제출하였다. 원심 선고 전까지는 1,570만 원( = 300+250+220+200+170+150+130+150 )이었다. 피고인이 합계 3,2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원금에 변제충당되는 피해회복이라고 보기는 미흡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위와 같은 4명의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고 특별양형인자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썼듯이 감경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양형기준 권고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좀더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월 2% 이자를 약속하는 말, 월 3% 이자를 약속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락했기에 약정 지연손해가 발생하며, 민사법정이율보다 크다. 피해자 B의 경우에,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체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로 2016. 9. 캐피탈회사로부터 차용해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그 연체이자가 매월 수백만 원이고, 여러 해가 지났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돈은 이보다 작다. 그러므로 피해자 B의 원금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피해자들도 고율의 지연손해가 발생함은 마찬가지이다.
사기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무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범죄경력조회를 살펴본다. 동종 사기죄 전과로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다. 이종범죄이지만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불구속 재판 중 피고인이 청구한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오현석 최선상
각주1) 피고인은 E와 6,440만 원의 합의금 중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합의금은 2021. 6.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L과 합의한 이후에도 계속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피해자들과도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분할 지급하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12840 판결, 2015. 11. 26. 선고 2015도14798 판결, 2016. 7. 7. 선고 2016도6020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13147 판결, 2018. 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바224 전원재판부 결정도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