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김예영 김봉규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