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자 2021카합90 결정

주문

1.

채무자 B은 2023. 5. 24.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 C 회계법인에 근무하거나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및 채무자 C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와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채무자 C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B은 채권자의 [별지] 기재 자료를 누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 C 회계법인은 채권자의 [별지] 기재 자료를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 내지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B은 2010. 10. 4. 채권자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3. 30.경 채무자 회계법인의 E(세무 부분 대표)으로부터 채무자 회계법인으로의 전직을 제안받았고, 2021. 4. 중순경 채무자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F로부터도 같은 제안을 받았다.

나.

채무자 B은 2021. 4. 1. 및 2021. 4. 3.경 채권자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컴퓨터 파일을 내려 받고, 2021. 4. 20.경 채권자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컴퓨터 파일을 내려 받았다. 채무자 B은 이 파일들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 다시 개인 컴퓨터로 내려 받았다.

다.

채무자 B은 2021. 4. 22.경 채무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직 의사를 밝혔고, 2021. 4. 27.경 채권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퇴직 의사 및 채무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전직 의사를 각각 최종 통보하였다.

라.

채권자가 2021. 5. 10. 채무자 B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 B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채무자 B이 [별지] 기재 자료를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채무자 B은 2021. 5. 11. 위와 같은 채무자 회계법인과의 접촉과정을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채무자 B은 채권자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에 따른 2021. 5. 24.자 면직 처분을 받고 채권자 회계법인에서 퇴직하였다.

바.

한편 채무자 B이 2020. 7. 1. 채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보안서약(이하 ‘이 사건 보안서약’)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1)

신청취지 제1항

채무자 B이 채무자 회계법인으로 전직하는 것은 이 사건 보안서약 제1-11조의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채무자 B의 전직금지 등을 구한다. 또한 채무자 B이 채무자 회계법인으로 전직할 경우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위한 조치로도 채무자 B의 전직금지 등을 구한다.

2)

신청취지 제2항

채무자 B이 무단 반출한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안서약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신청취지 제3항

채무자 회계법인은 채무자 B이 무단 반출한 이 사건 정보를 취득ㆍ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채무자 회계법인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채무자들

1)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3)

채무자 B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고 채무자 회계법인에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ㆍ사용ㆍ공개할 우려도 없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ㆍ판매방법ㆍ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인지 여부(비공지성)

①

[별지] 제1항 정보(이하 ‘이 사건 콜센터 자료’)는 채권자가 여러 고객들로부터 받은 세금 관련 질의 및 회신 내용 1,880건을 정리해둔 자료이고, [별지] 제2항 정보(이하 ‘이 사건 리스트’)는 채권자가 약 9년간 세금 관련 경정청구 등 총 576개의 수익창출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동종 업계 종사자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그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②

채무자들은, 이 사건 콜센터 자료는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에 토대한 것이고, 이 사건 리스트는 최신 예규ㆍ판례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채권자가 고객들로부터 어떤 내용의 질의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회신하였는지, 어떤 수익창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모아놓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의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경제적 유용성)

①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가 장기간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축적하여 온 것으로 그 생성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세무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고객의 관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사례ㆍ선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무 관련 영업 및 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가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정보가 다른 경쟁업체가 보유한 유사한 자료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계법인을 포함한 경쟁업체가 유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채권자가 고객들과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왔는지, 어떤 선례를 가치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어떤 접근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하는지’ 등의 내용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세무 관련 경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비밀로 관리된 정보인지 여부(비밀관리성)

①

채권자는 인사 및 보안에 관한 사규, 정보자산 보호지침, 문서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오피스 메모 발송 등을 통하여 임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내부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주지시켰다.

②

채권자 회계법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들은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한 정보이동이 차단되고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전송의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 따라 채무자 B은 이 사건 정보를 개인 블로그로 우회하여 개인 컴퓨터로 옮겼다.

③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 및 그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채권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B은 이 사건 보안서약으로 업무상 지득한 채권자의 정보와 고객의 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채무자 B은 2018. 7. 1. 채권자 회계법인의 부장(Senior Manager)으로 승진하였고 2019. 10. 22.부터는 채권자가 다른 회계법인과 차별화를 위해 설립한 세무 관련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위 부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였다. 채무자 B이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소갑 제2호증)에서 밝혔듯이 채무자 회계법인은 채무자 B이 세무 관련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므로, 채무자 B은 채무자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박사학위 논문 준비 목적이었다는 채무자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금지기간을 ‘퇴직 후 2년’으로, 금지대상을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의 동종업종 경쟁업체 취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양, 이 사건 정보가 경쟁 업체에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및 그 전보의 어려움, 채무자 B이 채권자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과 수행한 업무, 채무자 B이 채무자 회계법인으로 전직해서도 이 사건 정보와 밀접한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채무자 B이 채권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 B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상당한 수준의 급여와 상여금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 B의 퇴직 전 지위나 역할, 채권자 회계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정보의 중요성, 앞서 본 전직금지 기간 및 대상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 B은 자신이 채권자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던 세무 관련 업무 부서를 보강하려는 채무자 회계법인의 제안에 채권자 회계법인에서 받는 것보다 나은 처우를 보장받고 채무자 회계법인으로 전직하기로 결정했을 뿐 채무자 B의 전직 결정에 채권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⑥

한편,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약관법 제1조),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약관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보안서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B 사이 근로계약 관계의 부수적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약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보를 누설ㆍ취득ㆍ사용ㆍ공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B이 이미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누설ㆍ사용하거나, 채무자 회계법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ㆍ사용ㆍ공개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채권자는 채무자 B이 이 사건 정보를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내려 받아 저장한 개인 컴퓨터와 USB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B은 위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2021. 5. 21.경 채무자 B을 형사상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채무자 B은 2021. 6. 24.경 개인 컴퓨터와 USB에 담긴 정보를 영구 삭제하였다.

②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채무자 B의 개인 컴퓨터나 USB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ㆍ이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B이 이 사건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채무자 측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즉, 채무자 측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 B에 의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채무자 회계법인의 채무자 B에 대한 전직 제의 및 채무자 B의 제의 수락 과정에서 채무자들 간 연락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이는 통상적인 전직 과정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 중에 채무자 B이 이 사건 정보를 개인 컴퓨터나 USB에 내려 받은 점, 그 후 채권자의 채무자 B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진행 내용도 채무자 들 간에 즉각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B은 이 사건 정보가 채무자 회계법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전달ㆍ이동 가능성에 관한 확인을 회피한 점, 채무자 B의 채무자 회계법인으로의 전직이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채무자 회계법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ㆍ사용ㆍ공개할 우려가 있다(채권자의 채무자 회계법인에 대한 신청취지는 채무자 회계법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취득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 취득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채권자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신청(신청취지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신청(신청취지 제2, 3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와 선택적 관계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가.

앞서 본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에다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반 및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을 손해는 향후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이는 점,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한편, 채무자 B이 채권자로부터 징계 절차에 따른 면직 처분을 받은 2021. 5. 24.에 채권자 회계법인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기간을 기산한다.

다.

채권자는 집행관 공시명령도 구하고 있으나(신청취지 제4항), 사안의 성질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공시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채권자는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으나(신청취지 제5, 6항),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서 명한 내용을 단기간에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1. 9. 7.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병만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