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각 391,615,2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1950. 10. 12. 성명불상의 대한청년단 인의동 동단부원에게 검거된 후 1950. 10. 16. 사법경찰관이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같은 날 서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피고인은 1950. 11. 9. 서울지방법원 83형제3578호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50. 12. 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1951. 1. 30. 법률 제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즉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복역 중 1953. 5. 19.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고, 1963. 7. 29. 재입소하여 복역하다가 무기징역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1973. 4. 6.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은 총 4,491일(= 951일 + 3,540일)이다.
재심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아들인 청구인 B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8. 14. 재심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단32)을 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고합5)에서 이 법원은 2021. 5. 14.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상속관계
피고인은 2010. 4. 10.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로는 청구인 B, C, E 및 망 F(1996. 5. 6. 사망)이 있고, 법률혼 배우자로는 망 G(2005. 4. 3. 사망)가 있다.
망 F과 그 배우자인 망 H(2021. 7. 23. 사망)의 자녀로는 망 I(2019. 2. 18. 사망, 사망 당시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었다)과 청구인 D이 있다.
피고인의 사망 당시 망 H, 망 I, 청구인 D이 망 F을 대습상속하나, 이후 망 I, 망 H이 사망하였고, 망 I의 대습상속인이 없으므로 망 F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상속분을 청구인 D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 4명이 있고,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 된다.
판단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 절차에서 면소재판을 받아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4,491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는바,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소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조에 따라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9,760원(= 8,720원/시간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배)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피고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포함)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면소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그 상한금액인 348,8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구금보상금은 1,566,460,800원(= 348,800원 × 4,491일)이 되고, 앞서 본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인들의 구금보상액 각 391,615,200원(= 1,566,460,800원 × 1/4)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391,61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4.
판사 고연금(재판장) 곽태현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