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취지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피고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률(C·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위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피고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도 개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개월분의 미지급 임금(또는 보수)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위해 무보수봉사직을 수행한 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이사회에서는 원고에게 보수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임원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C들의 파악 및 교류 행사를 주관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2018. 10. 2.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동의를 받아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인 사실, 피고 이사회 등에서 C·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익사업이 결정되면 사무국장인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여부를 검토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논의 이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후속적으로 권한 있는 피고 이사회 등에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이나 구두로 구체적인 임금 액수,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스스로 무보수 봉사로서 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로부터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임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등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를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고용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사무국장의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수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갑 제9호증 23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