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019729 판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6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과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D은 8,223,690원, 피고 E은 19,439,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투자자문업, 주식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정보제공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피고 D은 2019. 4. 18.부터 2021. 10. 26.까지, 피고 E은 2020. 7. 1.부터 2021. 3. 26.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주식정보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수당금으로 피고 C에게 9,641,480원, 피고 D에게 8,223,690원, 피고 E에게 19,439,848원을 지급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