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50405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의 원수급인이자 시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E은 2016. 7. 5. 피고 조합과「피공제자 E 및 각 원수급사, 공제기간 2016. 6. 27.부터 2017. 6. 27.까지, 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현장직)」으로 정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조합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조합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조합과 보험업무 및 보상 등에 관한 보험계약 및 포괄적인 제휴협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소속 G은 2017. 2. 4. 위 공사현장에 펌프카 운전원으로 참여하였다. G은 위 일시에 가설 구조물인 1층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펌프카 부근을 벗어나 데크플레이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머물렀는데, 1층 데크플레이트를 하부에서 지지하던 기둥 형태의 거푸집이 갑자기 무너지며 근처에 있던 다른 콘크리트 타설공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위 사고로 인해 상완골 골절, 제2경추 골절, 늑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와 E의 직원들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은 시공과정에서 타이볼트의 연결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가 충분히 굳은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상부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위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바.

G은 원고와 E을 상대로, 위 직원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E은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3729). 위 법원은 2021. 11. 24.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 및 E)은 공동하여 원고(G)에게 81,724,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2. 21. G에게 101,974,52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의 근로자인 G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고가 G에게 101,974,526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험자로서 G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공제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의 경우에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대상이 되는 바, G은 피공제자인 E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가.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바, G이 E의 근로자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다.

G이 E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F와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펌프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 E이 F에 펌프카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G이 위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를 운전한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펌프카 운전원은 펌프카 붐대 위치조정, 타설 속도조절, 레미콘 송출, 정지 작업을 하는데, G은 원고 내지 E의 현장소장 H이나 현장안전관리자 I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펌프카 운전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판단이나 자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G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기본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는데, F가 E으로부터 G 몫의 노임으로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G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등 E이 G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제 2호증), 평균임금산정내역(을제3호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을제5호증)에는 G의 소속은 F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③ E이 G을 교육 또는 훈련시켰다거나, 그의 작업, 휴게시간 등을 결정하고 근무태도를 점검하였다는 사정, 그밖에 E과 G과 사이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근로기준법상 E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