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50411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29,979원 및 이 중 별지2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와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다가, 2020. 3. 1. C대학교와 D대학교를 통합하였다. 원고는 1994.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고 정관 제49조 본문은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 갑2)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7. 3.부터 매년 전임교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1> 교원 인건비 중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장기근속수당, 학사지도(관리)비, 급식비, 정근수당, 연구(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교원면허수당, 월정직책금, 학과장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증수당, 직책보조비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삭감제외 대상: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정관, 보수규정 등 어디에도 교원 과반수 동의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2> 및 피고 정관 제49조<3> 등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2018. 7.부터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7,756,222원 및 이 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임금 삭감과 관련하여 전체 교수회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고,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예산집행지침을 확정·시행하였는데,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예산집행지침은 피고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은 연구수당, 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학사지도 수당 등(이하 ‘일부 수당’)에 관하여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액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마련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일부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 이상, 피고의 일부 수당 삭감행위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반하지 않는다.

3)

설령, 예산안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이사회는 2021. 10. 21. ‘C대학교 단기재정적자 해소방안(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개별 안건에 관하여 찬성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2021. 10.분 이후의 금여 삭감은 전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규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2021.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문(이하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그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부분(2021. 12. 26. 임금 및 2022. 1. 26. 임금)은 이유가 없다.

5)

원고는 2022. 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야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밝혔고, 소장에서는 임금의 어떤 항목에 관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22. 2. 8.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채권은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금삭감행위의 정관 등 위배 여부

1)

관련 규정

교원의 급여는 학문의 자유 및 교원의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1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정관 제49조 본문은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2021. 10. 21. 이후의 급여 삭감 부분

살피건대, 을 제38, 45호증, 제4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가 2021. 10. 21.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C대학교 단기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관하여 찬성의 의결을 한 사실, 위 해소방안은 2021. 10.부터 2022. 2.까지 사이에 총 46%의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인 사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보수집행지침 변경 시행 문서를 작성하여 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가 보수 삭감에 관한 내용의 지침에 관하여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것은, 비록 기존 보수규정의 개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사회 의결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내용에 해당하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21. 10. 21. 이후의 급여 삭감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49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1. 10. 21. 이후의 급여 삭감이 사립학교법, 정관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피고의 주장 중 개정 규정을 이유로 2021. 12. 26. 임금 및 2022. 1. 26.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나)

2021. 10. 21. 이전의 급여 삭감 부분

(1)

살피건대, 피고 정관, 교직원보수규정 등 어디에도 교원 과반수 동의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관한 근거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별다른 근거규정 없이 교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교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1문 및 피고 정관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예산안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위 정관에서 따로 정한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정관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적인 이사회 의결사항과 달리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교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작성ㆍ공지하여 명확하게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예산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보수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하는 결의나 전체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과 달리 혹은 삭감하기로 정하는 안건에 관한 결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① 보수규정은 일부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업계에 있어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교원인력의 규모 등 운용 여건, 등록금수입의 규모, 물가상승률 등 경제 상황의 변동 기타 제반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장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원의 보수를 적절히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총장이 전체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일부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일부 수당 삭감 지급은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정관, 보수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2021. 10.분 이전의 보수 중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에 관한 피고의 임금삭감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보수의 액수 및 범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보수의 액수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보수 삭감 행위의 부당성을 적시하면서 아직 그 액수나 삭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우선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밝혔는바, 이는 피고의 미지급 보수 내역 전부에 관한 재판상 청구로 보기에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세전)으로 27,329,979원 및 이 중 별지2 ‘차액’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