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95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4.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E 고속도로 확장공사(제4공구)’ 중 ‘본선 STA 0+400(부산방향) PC방음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D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2. 21. 10:12경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PC방음벽(무게 6.5톤/개)이 적재된 곳에서 크레인에서 내려주는 와이어줄을 PC방음벽의 구멍에 묶은 후 크레인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면 크레인기사가 PC방음벽을 들어 올려 설치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던 중, PC방음벽 후면부의 와이어줄 연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아직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크레인기사가 PC방음벽을 들어 올림으로써 PC방음벽이 원고 쪽으로 전도되어 원고의 왼발이 PC방음벽에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개방성 압궤손상, 좌측 제3, 4, 5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131,376,510원(이종요양비 7,208,810원 포함, 요양기간 2018. 2. 21. ~ 2021. 6. 25.), 휴업급여 80,868,810원(휴업기간은 요양기간과 동일함), 장해급여 31,049,5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피고’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70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9조 제1항),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9조 제3항),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9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수급인인 D 소속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PC방음벽 구조물의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크레인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서 그와 연계된 PC방음벽 이동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안전화 등을 요구하여 착용하고 크레인의 작업상황에 예의주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야여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6, 8,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내지 사실조회회신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의견 포함)
일실수입 : 135,650,020원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1>
좌측 족관절 관절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b항, 직업계수 6 적용) : 천부비골신경(표재성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D-a항)<2>의 영구장해도 인정되나, 말초신경장해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절운동장해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좌측 족관절 관절운동장해는 좌측 천부비골신경 손상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비골신경 손상과 같이 영구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두 장해 중 장해율이 높은 관절운동장해의 장해율(1차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을 적용하되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좌측 족지 관절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39%, 영구장해(① 제1족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Ⅰ-A-a-1항의 8%<3> 및 같은 항목 Ⅰ-A-b-1항의 2%, ② 제2~5족지는 각 같은 항목-Ⅰ-B-a항의 1%, 직업계수 6 적용) : 원고는 좌측 족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A-3-b항)의 영구장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절로 인해 관절강직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강직 항목과 비교하여 장해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하고 병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바, 위 두 장해 중 장해율이 높은 관절운동장해의 장해율만을 적용한다(1차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 대한 족지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이전 치료병원에서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장해율을 판단한 것이므로, 신체감정 당시 감정의가 직접 측정한 검사결과에 기초한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장해율을 인정한다).
피고는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20%의 노동능력상실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I단체 [I단체 신체장해평가지침] 6판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충족하였는지 알 수 없고, 특히 I단체 6판에서 정한 ‘진단명을 1년 이상 충족하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형외과 : 불인정
원고는,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 4호에서 정한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신체감정의가 반흔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 부위는 좌측 족부, 대퇴부, 아래다리 부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점, 아래와 같이 반흔교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므로 호전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위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주장의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계산 : 원고는 휴업기간(요양기간) 이후인 2021. 6. 26.부터의 일실수입만 청구하고 있는바, 계산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66,699,580원이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66,699,580원에서 그에 대응하는 장해급여 31,049,560원을 공제하면 135,650,020원(= 166,699,580원 - 31,049,560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왕치료비 : 1,994,280원
갑 제6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병원 정형외과 진료비로 합계 1,994,280원(= 603,950원 + 831,060원 + 559,270원)을 지출(카드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반면,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병원 정형외과 진료비 2,572,420원(현금 납부, 갑 제6호증의 2)은 해당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이 위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진료비)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지출한 돈인지 알 수 없고, K의원 가정의학과 진료비 464,870원(갑 제6호증의 5)은 진료과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 10,398,411원
반흔제거성형술, 피부박피술 등으로 합계 13,64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10,398,411원이다.
개호비 : 2,565,081원
원고는 입원기간 약 18개월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0,125,886원을 기왕개호비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1차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입원기간 동안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호란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 등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는 왼발이므로 오른발과 상지의 사용은 자유로운 점,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9,773,891원(= 109,819원 × 89일)을 기왕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한편, 앞서 본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개호비와 그 성질을 같이 하는 이종요양비 7,208,810원을 공제하면 2,565,081원(= 9,773,891원 - 7,208,81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5%
위자료 : 2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금액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2,955,844원(= 재산상 손해액 112,955,844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경현
각주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각주2) 총비골신경(외측 슬와지) 손상이 아닌 표재성 비골신경(천부비골신경) 손상이므로(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8 참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B-a항이 아닌 같은 항목 Ⅱ-D-a항에 해당한다. 한편, 천부비골신경 손상시 족관절의 저굴, 내번 및 외번 장해를 초래한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참조).
각주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Ⅰ-A-a-1항의 직업계수 6에 따른 장해율은 8%이고,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기재된 3%는 감산하여 적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3%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본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57127
판결선고
2024. 9.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