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2가단50571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5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4.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E 고속도로 확장공사(제4공구)’ 중 ‘본선 STA 0+400(부산방향) PC방음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D 소속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8. 2. 21. 10:12경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PC방음벽(무게 6.5톤/개)이 적재된 곳에서 크레인에서 내려주는 와이어줄을 PC방음벽의 구멍에 묶은 후 크레인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면 크레인기사가 PC방음벽을 들어 올려 설치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던 중, PC방음벽 후면부의 와이어줄 연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아직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크레인기사가 PC방음벽을 들어 올림으로써 PC방음벽이 원고 쪽으로 전도되어 원고의 왼발이 PC방음벽에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개방성 압궤손상, 좌측 제3, 4, 5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4)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131,376,510원(이종요양비 7,208,810원 포함, 요양기간 2018. 2. 21. ~ 2021. 6. 25.), 휴업급여 80,868,810원(휴업기간은 요양기간과 동일함), 장해급여 31,049,56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피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