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2가단50833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P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5. 4. 17. 설립되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이온수기 등 생활 가전제품의 판매, 렌탈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6. 12.경까지는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R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7. 1. 1.경부터 엔지니어와 개별적으로 정수기 등 설치·유지관리·판매중개 등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직영사무소(이하 ‘지사’라고 한다)에서 ‘엔지니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조직체계

1)

피고는 2017. 1. 1. 무렵부터 전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각 지사에 피고의 직원인 조직장(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 1명과 행정직원 1명을 근무하게 하면서, 지사 단위로 개별 엔지니어들과 앞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후,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피고가 콜센터를 통해 배정한 담당구역 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관리 및 A/S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2)

피고의 지사 소장 중에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고 P은 2017. 1. 12.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 등 엔지니어들의 업무 내용 및 대가 지급 체계

1)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설치·수리·점검·관리·필터 교체 등 관리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와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계약 및 신규 렌탈계약의 체결 등 영업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2)

엔지니어들은 관리업무 처리건수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 및 기본급은 없다. 판매업무 수수료의 경우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수수료 외에 당월 판매업무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1>, 정착지원금(업무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엔지니어에게 첫 6개월 판매실적 1건 이상인 경우 및 다음 6개월 판매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지급), 유류통신지원금(판매실적 2건 이상인 경우 지급), 상위실적자 추가수수료(판매실적 13건 이상인 경우 지급) 등이 지급된다.

4)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기간 동안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엔지니어들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