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143에게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 퇴직금의 합 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144에게 123,640원, 원고 145에게 657,219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143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144, 원고 145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 내지 143은 피고 A에게 채용되어 위 피고의 C공장, D공장, 정비공장(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9년경 피고 A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자동차·디자인·엔지니어링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44(E), 145(F)는 피고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중 [별지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 20명은 같은 표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피고 A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제91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92조). 피고 B의 단체협약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1>
원고들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을 퇴사하거나 피고들과 위 날짜를 중간정산의 기준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를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