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51198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4,287,8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9.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22. 1. 9. 07:45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월변9길 26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부근에 서 있던 F을 충격한 후 넘어진 F의 머리를 피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F은 이 사건 사고로 중증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