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54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에서 2007. 9. 1.부터 2012. 2. 29.까지 전임강사(사회과학대학 일본학 전공)로,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 조교수(사회과학대학 일본학 전공)로,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부교수(글로벌인문·지역대학 일본학과)로 재직하던 자이다.
1) C대학교의 구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2020. 9.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연구년제규정'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교원연구년제규정이 2020. 9. 1. 개정되면서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은 삭제되었다.
1) 원고는 C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던 2017. 4.경 연구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C대학교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8. 2. 10.부터 2019. 2. 9.까지 일본 소재 D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년 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연구년 종료 후 부친의 가업승계를 이유로 2019. 2. 28.자로 퇴직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19. 5. 3.경 원고에게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연구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을 이유로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95,549,960원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31.부터 2019. 10. 29.까지 8회에 걸쳐 위 95,549,96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급여)는 임금에 해당하고,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위 95,54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학교에 제공할 근로를 면제받았음에도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피고는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보수(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해외 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하는 기간동안 휴직, 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참조).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1조에 의하면, C대학교의 교원연구년제도는 전임교원에게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면제하고 학술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연구년 교수는 교수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강의, 학생지도 및 복무규정에 따르는 출퇴근을 면제하되,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연구년 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상여금 포함)을 지급받는다고 명시하면서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에서 학내외의 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르는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 내지 '보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 체류비용, 연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바 없다.
원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D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학술연구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로 논문 집필 및 학술지 투고, 학회 발표, 특강 등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C대학교와 D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등도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은 C대학교 교수로서의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무효인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연구년 기간 동안의 보수 상당액인 95,54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반환일인 201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연구년 이용 후 예상 잔여 재직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때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원고는 연구년 신청 이전부터 연구년 종료 이후 교수직을 사직하고 부친이 경영하는 기업을 승계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연구년 종료 이후 3년간 재직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연구년 불허가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년 신청자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고로부터 연구년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강의, 학생지도 및 복무규정에 따른 출퇴근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정상적은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년 종료 이후 피고에게 결과보고 및 연구실적물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 교원연구년제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에 대한 연구년 부여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연구년 신청 당시 원고에게 연구년 불허가 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연구년 신청자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연구년 결과보고 및 연구실적물 제출 의무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연구년 종료 후 즉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실적물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원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내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1조에 의하면, C대학교의 교원연구년제도는 전임교원에게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면제하고 학술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연구년 교수는 교수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강의, 학생지도 및 복무규정에 따르는 출퇴근을 면제하되,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D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학술연구에 전념하였을 뿐만 아니라 C대학교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등도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은 C대학교 연구년 교수로서의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는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⑶ 구 교원연구년제규정에 의하면, 연구년 종료 후 구 교원연구년제규정 제9조에 의한 결과보고 및 연구실적물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회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고(제5조 제3항),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을 연구년 신청요건인 근속기간의 산정에서 감한다(제5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각주1) 피고는 3.의 가.항 기재 반소청구 주장 요지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본소로써 이미 피고에게 반환한 급여를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3.의 나.항에서 함께 살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