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1259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전문임원대우로서 부서장업무(상무대우)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ICT그룹장으로서 원고의 상급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는데, 2022. 1. 1.부터 피고 회사의 빅데이터사업팀 팀장으로 2022. 12. 31.까지 근무하기로 재계약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근무시간 중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하여 원고의 팀원을 상대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점심시간에 소속그룹의 직원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거나 노래방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 사장의 취임 1주년 행사준비를 시킨 사실 등이 있다.

라.

원고의 팀원 중 D 차장과 E 부장이 2022. 2. 14.자로 피고 회사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원고는 위 각 사직서에 결재를 하여 이를 피고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였고, 위 2명은 퇴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2. 3. 31. 원고를 2022. 4. 1.자로 빅테이터사업팀 팀장에서 면하게 하고, 후임 팀장을 채용하거나 인사이동 조치는 하지 아니한채 상급자인 F 본부장이 위 팀의 팀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은 날인 2022. 3. 31. ‘사직서 제출’ 문서를 품의하여 피고 회사의 결재권자에게 올렸고, 피고 회사는 2022. 4. 22. 각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2022. 5. 3.자로 원고의 퇴직처리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22. 4. 26. 피고 회사에 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다음 날에 위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이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2022. 4. 29. 원고가 2022. 5. 3.자로 퇴직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22. 4. 25. 피고 회사 인사팀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는 노무법인을 통하여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신고된 피고 C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기재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6, 7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원고의 상사로서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전화를 하고 화장실 앞을 찾아온다거나 칫솔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고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의 위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징계한 것이고, 그러한 징계의 내용은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사직을 종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원고의 철회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퇴사처리를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고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부당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해고가 없었을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시를 하였을 뿐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인사발령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팀장으로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그룹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 C이 근무시간에 원고에게 전화를 여럿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위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심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것이나 노래방에서 식사를 한 것 역시 그 횟수, 여의도 소재 증권회사들의 식사문화, 유흥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원고를 특정하여 괴롭힌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불분명한 점, ③ 피고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하여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유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그 진술을 확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데, 위 조사보고서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 또는 적정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문임원대우로서 부서장업무(상무대우)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의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원고의 사직의사가 유효한지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갑 제9, 1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은 팀장의 직위를 면하는 조치로서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사용자 조직의 업무상 효율성이나 필요성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1>, ② 이 사건 인사발령일 약 1개월 이전에 D 차장과 E 부장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앞서 본 조사보고서에서도 원고가 팀장으로서 리더십이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참고인들 진술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원고가 퇴직한 후 빅데이터사업팀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지 않고 있는 점<2>, ③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2022. 3. 31.이고 피고 회사는 상당기간의 경과한 후인 2022. 4. 22. 각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2022. 5. 3.자로 원고의 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한 원고의 사직철회 의사표시는 퇴직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퇴직처리의 효력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직을 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의 실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일과 같은 날 바로 피고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이후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바로 징계나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징계로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유효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부당한 징계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피고 회사가 한 퇴사처리가 효력이 없어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실제 2019년 이래로 원고를 제외하고서도 직책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받은 임원은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주2)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이후에 그 팀원 중 이직자가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